H1B 비자 갱신자는 해당 안되는게 맞지요?

해설 62.***.78.42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유학생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F1 비자 홀더. OPT 포함) 에게 유리할거란 판단은 아직 이름니다.

1. 트럼프 행정명령 Sec 4 를 보면 $10만 one time charge 에 걸맟게 H-1B prevailing wage 를 올릴거란 말이 나옴니다. 이는 미국회사가 inside/outside US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공히 껄끄럽고 주저하게 만들겁니다.

2. 8만5천 신규 H-1B 수혜자의 1/2 이 인도계 스테핑 회사 (TA TA, Cognigent, infosys..) 통해 인도에서 직수입 해서 옵니다.
과연 이들이 $10만 fee 때문에 포기 할까요? 이들이 미국에 오면 초임이 $12만 ~ $15만 정도 됨니다. 스테핑 회사가 초기 이걸 부담하고 3년간 매년 $3만씩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3. 만약 2번이 어려우면 일단 미국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와 (F1, E2 ,,,) 스테핑 회사 통해 H-1B 추첨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

트럼프의 목적은 ( 외국인 배제, 미국인 우선) 확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두고볼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