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미시민권 취득후 한국에 갔는데… 미시민권 취득후 한국에 갔는데… Name * Password * Email 현행 국적법상 한국정부에서 알든 모르든 미국시민권 취득하는 순간 자동으로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하며 한국입출국 시 미국여권을 사용하셔야합니다 혹시라도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는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출입국 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