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Esta 비자로 일하면 안되는건가요? 비즈니스 트립 목적의 근무를 말하는겁니다. Esta 비자로 일하면 안되는건가요? 비즈니스 트립 목적의 근무를 말하는겁니다. Name * Password * Email 1. 급여를 어디에서 받던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곳, 즉 미국에서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내야 합니다. 이것은 전세계 모든 세금의 원칙 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미국에 단기간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일한 댓가로 받은 임금을 한국 통장으로 받았다면 미국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 적극적 탈세가 될 수 있고 이는 "중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법인은 그동안 W2 혹은 1099 를 실수로 발행하지 않은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발행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적극적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정부 혹은 IRS에서 알게되면 그동안 내지않은 페이롤 텍스 및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하고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3. 미국에서 일한 댓가를 주기 위해서 고용주는 임금이던 컨설팅 비용이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일을 시킨 미국 현지법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한국 본사가 지불했다면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은 서로 별개 법인인데 일을 시키지도 않은 한국 회사에서 비용이 지불했으니 이를 허락한 한국 본사 담당자 및 재무/회계 최고 책임자는 배임을 한것 입니다. 그리고 배임은 한국법상 형사사건 입니다. 4. 한국 본사의 경우 상장법인일 가능성이 높고 본사와 관련없는 일로 허위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말은 그동안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서 공시했다는 뜻 이므로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다시 공시하면서 그동안 손해를 끼친 주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또 주주들을 배신한 한국 본사 회계 담당자 및 재무/회계 최고 책임자를 배임행위로 형사고소 해야 합니다. 이들을 배임으로 고소하지 않으면 고소하지 않는 CEO 혹은 이사회 의장은 또다른 배임행위로 형사고소 대상이 됩니다. 5. 상장법인인 한국 본사를 그동안 감사했던 회계법인은 그동안 감사를 제대로 못했으므로 이에대해 사과하고 (경우에 따라 감사비용 반납 및 벌금 부과?) 감사인 자격을 박탈한 뒤 다른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재 지정해야 합니다. 또 실무를 맞았던 회계사는 회계법인 차원에서 징계 혹은 해고 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