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미국 국세청(IRS)은 납세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소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과세 대상이 되며, 미국 세금보고 시 Schedule E에 임대수입과 관련 비용을 신고하게 됩니다. 즉, 외국 부동산도 미국 내 부동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이미 관련 세금을 납부한 경우, Foreign Tax Credit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수입을 신고할 때는 수리비, 관리비, 재산세, 대출이자, 감가상각 등 임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