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RSU/ESPP 팔때 Vesting 되었던 state에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RSU/ESPP 팔때 Vesting 되었던 state에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Estimated Tax는 겉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잘못 계산하거나 한꺼번에 내게 되면 "때에따라" 액수 차이는 있겠지만 불필요한 페널티나 이자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컴 레벨에 따라 90% / 100% / 110% 룰에 따라 Estimated Payment를 해야 하며, 이 또한 4분기로 나누어 균등하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작년 세금 기준으로 이미 100% 정도가 W2 withholding이나 estimated payment로 충족된다면, 올해 발생한 Capital Gain에 대해서 추가 세금이 생기더라도 이에 대한 페널티나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Capital Gain 금액이 크다면 내년 신고 시 한 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Estimated Payment를 하거나 급여에서 withholding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즉, Capital Gain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Estimated Tax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납부해 두면 혹시 모를 페널티·이자나 한 번에 몰아서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naconnect@pna-cpa.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