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 영주권 미국내에서 진행시 몇가지 질문

moe 185.***.177.71

ESTA로 들어오셨어도 원칙적으로 (입국당시에 이민의도가 없었다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90-day rule이라는게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 때 없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족이민은 변호사비 2000불 근방에서도 해결가능한 것 같긴 했습니다. 근데 ESTA로 들어오신 분 영주권 인터뷰 후에 구금되었다는 글을 최근에 보았습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좋은 변호사 구하셔서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