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이민수속중 체류신분 잃으면 그린카드 대신 추방 ‘USCIS 새 지침’ 이민수속중 체류신분 잃으면 그린카드 대신 추방 ‘USCIS 새 지침’ Name * Password * Email 485 접수 펜딩 중에는 체류 신분이 없어도 체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당연히 다른 체류 신분이 만료된 상황에서 485 펜딩자격으로 있다가 485가 거절되면 더 이상 머무를 신분이 없어지는거고...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1. 485 펜딩 중에는 다른 체류신분이 없어도 펜딩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 2. 체류 신분이 만료된 상황에서 485가 거절될 경우 바로 출국 필요 3. 체류 신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85가 거절될 경우 만료되지 않은 체류 신분으로 그냥 계속 지내면 됨 결국 485 승인전까지 체류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 485가 거절될 경우의 수를 포함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마지노선을 설정하는게 목적 아닌가요? 기존에 이해하던 것과 뭐가 다른건지...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