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OPT 이후 대학원 입학까지 비자문제

o.O 23.***.14.103

예를들어 OPT가 6월에 끝난다고 칩시다.
직장을 4월에 그만두고 학교는 9월 시작이라고 하면, 이 기간 체류가능하고 나중에 영주권 취득에 불이익 없어요.
불체로 카운트도 안해요.
그냥 유두리있게 해주는거임. 스템은 모르겠지만 그냥 퍼주는 1년 OPT는 일 한거 증명이런거 없어도 묻지도 않음.
걍 주는거라고 생각해요. 물어보면 volunteer로 일했다고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