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인터뷰

Dd 166.***.242.105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승인을 하려면 현재 유효한 잡 오퍼가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주가 사라졌다면 다른 고용주를 통해서라도 485j 를 통한
고용주 변경을 하셔야합니다.
저도 2번째 인터뷰때 바뀐 고용주의 485j 양식과 잡오퍼 레터를 가지고 갖고
제출했어요

기존 스폰서가 폐업했다고 면죄부(?)가 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원글은 영주권을 받을 유효한 잡오퍼가 없는 상태입니다
스폰이 없는거죠.
가장 최선은 인터뷰전에 유효한 잡오퍼를
(예전 영주권 신청할때의 동일한 직종)
받아서 여기서 근무할 예정이다라고 하셔야합니다
문제는 본인 사업장에서 현재 일하고 있어서
지금 자기 사업 하는 사람이 영주권 받으면 여기 가서 일할거라고?
의심을 할 심사관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관건이고요

사업체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으면 좀 낫긴 하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말이 길어졌네요
얼른 영주권 스폰해줄 사장님 찾으시는게 급선무입니다
변호사 얼른 만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