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요즘 영주권자들도 한국 다녀오다 입국거부 당하는 일들 종종 있는가요? 요즘 영주권자들도 한국 다녀오다 입국거부 당하는 일들 종종 있는가요? Name * Password * Email 귀화 또는 후천적 시민권자는 원래 중죄 지으면 시민권 박탈 한다고 이민법에 있슴. 미국 이민법에서 귀화 이민자(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중죄를 지었을 때 추방 또는 시민권 박탈될 수 있다는 조항은 오래된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다음 시기들을 통해 명확히 성문화되었습니다: ⸻ ✅ 핵심 개념 정리: 1. 영주권자(LPR)는 범죄에 따라 추방 가능 2. 귀화 시민도, 특정 범죄나 허위 진술 시 시민권 박탈 가능 ⸻ 📜 역사 흐름 🔹 1952년 – 이민 및 국적법(INA) 제정 • INA는 처음으로 “추방 사유(removable grounds)“를 체계화. • INA § 237, § 212 등에서 중죄(aggravated felony), 도덕적 타락 범죄(CIMT) 등이 있으면 영주권자라도 추방 가능하게 함. 예: 살인, 마약 밀매, 성범죄, 강도, 무기 소지 등 ⸻ 🔹 1988년 – 반마약남용법(Anti-Drug Abuse Act of 1988) • “Aggravated Felony”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 • 이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유예(discretionary relief)**도 대부분 금지됨. ⸻ 🔹 1996년 – 두 개의 중요한 개정 1. AEDPA (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 추방 대상 범죄의 범위 확대. 2. IIRIRA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 절차 간소화 및 추방 강화. 👉 중범죄자에 대한 자동 추방 절차 도입. ⸻ 🔹 귀화 시민의 시민권 박탈은? •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거짓말, 사기, 범죄 은폐가 드러나면 → Denaturalization (시민권 박탈) 가능. • 관련 법: • INA § 340(a): 귀화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박탈 가능. • 범죄로 인한 시민권 박탈은 드물지만 **사기적 귀화(fraudulent naturalization)**는 대상이 됨. ⸻ 🧾 결론 요약: 항목 도입 시기 내용 영주권자 중죄로 추방 1952년 INA 시작, 1988/1996 강화 중범죄 저지르면 추방 가능 귀화 시민의 시민권 박탈 오래된 원칙, INA §340 허위 진술, 사기, 전과 은폐 등 시 박탈 가능 중죄 개념 강화 1988년, 1996년 “Aggravated Felony” 도입 및 확대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