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또는 후천적 시민권자는 원래 중죄 지으면 시민권 박탈 한다고 이민법에 있슴.
미국 이민법에서 귀화 이민자(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중죄를 지었을 때 추방 또는 시민권 박탈될 수 있다는 조항은 오래된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다음 시기들을 통해 명확히 성문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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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정리:
1. 영주권자(LPR)는 범죄에 따라 추방 가능
2. 귀화 시민도, 특정 범죄나 허위 진술 시 시민권 박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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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흐름
🔹 1952년 – 이민 및 국적법(INA) 제정
• INA는 처음으로 “추방 사유(removable grounds)“를 체계화.
• INA § 237, § 212 등에서 중죄(aggravated felony), 도덕적 타락 범죄(CIMT) 등이 있으면 영주권자라도 추방 가능하게 함.
예: 살인, 마약 밀매, 성범죄, 강도, 무기 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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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 반마약남용법(Anti-Drug Abuse Act of 1988)
• “Aggravated Felony”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
• 이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유예(discretionary relief)**도 대부분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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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 두 개의 중요한 개정
1. AEDPA (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 추방 대상 범죄의 범위 확대.
2. IIRIRA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 절차 간소화 및 추방 강화.
👉 중범죄자에 대한 자동 추방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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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 시민의 시민권 박탈은?
•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거짓말, 사기, 범죄 은폐가 드러나면
→ Denaturalization (시민권 박탈) 가능.
• 관련 법:
• INA § 340(a): 귀화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박탈 가능.
• 범죄로 인한 시민권 박탈은 드물지만 **사기적 귀화(fraudulent naturalization)**는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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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요약:
항목 도입 시기 내용
영주권자 중죄로 추방 1952년 INA 시작, 1988/1996 강화 중범죄 저지르면 추방 가능
귀화 시민의 시민권 박탈 오래된 원칙, INA §340 허위 진술, 사기, 전과 은폐 등 시 박탈 가능
중죄 개념 강화 1988년, 1996년 “Aggravated Felony” 도입 및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