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신청 관련 질문 영주권 신청 관련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PERM 기반 EB2로 진행하신다는 가정하에 변호사가 설명해준 내용이 대강은 다 맞는 말입니다. 1. 변호사가 설명을 대충했는데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I-140이나 PERM이 H1B 6년 만료일 1년 이전에 접수된 상태라면 H1B를 6년보다 더 길게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재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결과 받는데 몇개월, 그 사이에 광고 절차를 완료하는데 몇개월, PERM 결과를 받아보는데 15개월 소요되므로 I-140 접수는 2년 후에나 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미국 노동청의 PERM 처리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거나 하지 않는 한은 변호사의 추정치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제가 알기론 한국에 약 2달간 체류하신 것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H1B 남은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H1B recapture라는 절차를 찾아보세요. 대강 설명하자면 한국에 2달 체류하신만큼 H1B 만료일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4. 현재 추이로는 EB2 적체가 워낙 심해서 전체 과정은 3년보다 더 걸린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영주권이 3년안에 나오는 건 I-485가 지체 없이 바로 접수 가능해야 가능한 일인데 현재 추세로는 힘든 일입니다. 물론 2027년의 문호 상황이 어떨지는 전망하기가 힘듭니다. 학교 변호사랑 상의해서 EB1B는 안되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B1B로 하시면 서류 준비가 빨리된다는 가정하에 영주권을 몇달안에도 받으시는 게 가능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