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으로 학교 다닌적 없으신가 보군요. 학교에서 일하는건 별다른 절차없이 그냥 가능합니다. 학교 밖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좀 더 복잡해지죠. 그나마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로 된다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전공과 관련된 일이어야 합니다. 학교밖 일반 알바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hardship으로 허락되는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허락되어도 당장 굶지 않도록 한다는 인도적 차원이지, 앞으로의 법적 신분에도 아무 영향이 안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마도 미래에 다른 비이민 비자는 못받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