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미국계좌로 미국주식 매입 가능한가요?

JSTA 67.***.216.101

“잘못알고 계십니다”–> 로빈후드 같은 브로커지는 가입할때 영주권/시민권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로빈후드는 1042-s 를 발행해준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레딧에 보면 Robinhood 를 이용하는 nonresident 들이 1099를 생각하고 있다가 로빈후드에서 1042-s 를 발행해줘서 이게 무엇인지 묻는 글들이 나옵니다.

브러커리지 어카운트를 열때 영주권/시민권 유무를 물어보지 않는다고 처음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왜 잘못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글은 지금 수정된 글 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입니다. 그러나 제가 쓴 글에 대댓글로 본인 스스로 로빈후드에서는 1042-S 를 발행한다고 쓰셨습니다. 이는 처음 로빈후드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이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님을 밝혔다는 뜻 이며 W8-BEN을 작성했다는 뜻 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영주권/시민권자인지 아니면 외국인인지 밝히지 않았다면 로빈후드는 그사람에게 1042-S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 궁시렁님에게 댓글 쓴것 처럼 저는 제 글에서 nonresident 가 주식투자를 하는게 불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브러커리지 회사 입장에서 텍스처리가 복잡해서 nonresident 를 밝히면 고객으로 안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 드린게 제가 수정하기전 댓글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수정하지 않은 첫번째 댓글을 보시면 압니다. 마치 제가수정해서 제 답글의 논조를 완전히 바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논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브로커리지 회사에 외국인임을 밝히면 계좌를 오픈하기 어렵다. 설사 오픈을 해도 레지던트와 텍스보고 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실익이 없다 입니다. 본인의 실수 부분을 인정하고 쿨하게 넘어가라고 하시는데 실수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지만 실수 부분이 없네요 (로빈후드에서 1042-S 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님 덕택에 알게 되었지만 제가 그래서 혹시 제가 모르는 브로커리지 회사가 있을까봐 “대부분”의 브로커리지 회사.. 이런식을 썼던걸로 기억합니다.

님께서 첫번째 댓글에서 지적한 요점은 브로커리지 회사에서 1042-S 발행 여부가 아니라 외국인도 브로커리지 회사사에 문제없이 가입 가능하다 아닌가요? 저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기에 “잘못알고 계십니다” 라는 첫 문장으로 글을 쓴것 입니다. 님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다가 수정한게 외국인은 주식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했다는 건가요? 그러나 첫번째 댓글을 보면 전 분명 ‘ 물론 난레지던트도 주식거래를 하고 텍스보고를 할 순 있지만 굳이 그렇게 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아니면 1042-S 를 발행하는 브로커리지 회사가 없다고 했는데 로빈후드가 1042-S 를 발금하고 있으니 이 부분이 틀렸다는 것 인가요? 그러나 제 두번째 댓글은 님의 첫번째 댓글에 대한 답글이었는데 님의 첫번째 글에는 어디에도 1042-S 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즉, 로빈후드가 1042-S 를 발행하는데 제가 발행하지 않는다고 님글에 댓글을 쓴게 아닙니다. 님께서는 1042- S 라는 존재를 처음에는 몰랐다가 오히려 제가 1042-S를 언급했고 이를 보고 그때가서 인식한걸로 보입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이전 댓글을 캡쳐해 놓는건데 후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