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F1 비자 미국계좌로 미국주식 매입 가능한가요? F1 비자 미국계좌로 미국주식 매입 가능한가요? Name * Password * Email 미국 비거주자 (nonresident, 보통 F 비자를 갖고있는 유학생이나 J 비자를 갖고있는 포닥 혹은 방문교수)로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오픈 한 뒤에 미국에서 주식투자를 하고싶어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미국에서 은행이나 브로커리지 회사 혹은 비지니스상 금전 거래가 있는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신분과 납세자번호(SSN, ITIN 혹은 EIN)를 밝힐것을 요구하는데 거주자인 경우 W-9 을 작성해서 주면 되고 이런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이 1099 폼을 발행합니다 (만약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는 IRS 편지를 받은 사람은 예외). 그러나 비거주자인 경우 W-9대신 W8-BEN 을 작성해서 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돈을 지불하는 측은 상대방의 국적을 확인하고 그 나라와 미국이 맺은 조세협정을 살펴본 뒤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남은 금액만 줘야 합니다. 그리고 년초에 이런 기록을 담은 1042-S 라는 폼을 발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메이저 은행의 경우 1042-S를 발행하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만, 브로커리지 회사는 이런 복잡한 외국인 텍스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기에 1042-S를 발행하지 않으려 하고 이러기에 W8-BEN 을 작성하는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브로커리지 어카운트 오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본인은 텍스상 레지던트라고 거짓말 (?) 하고 W-9 을 작성해서 준다면 브로커리지 회사는 굳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그러지 않기에 어카운트를 오픈할 수 있고 연말에 1099 폼을 발행하고 그러면 난레지던트는 1040NR 로 보고를 하면서 해당 주식거래 내역을 마치 레지던트 처럼 Sch D 와 Form 8949 을 통해서 보고를 할수는 있지만 사실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은 방법입니다. 만약 브로커리지 회사에 본인이 nonresident 임을 밝혔고 회사에서 연초에 1042-S 를 발행해 주는경우 (로빈후드의 경우 1042-S 를 발행한다고 함) nonresident 로 주식거래를 통한 capital gain 의 경우 Not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NECI) 으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난레지던트의 경우 30% flat rate 의 텍스가 적용되고 capital loss 를 capital gain 하고 서로 상계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않은 capital loss 를 다음년도로 carryover 할 수 없습니다. 즉, 텍스상 많은 불이익이 있기에 비거주자 상태에서 굳이 미국에서 주식거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미국에 183일 미만 머무는 한국 국적인 경우 한미조세협정 16조에 의거 capital gain 에 대해 tax 가 없음). 혹시라도 비거주자로 SSN 을 갖고 계신분들 가운데 미국 브로커리지 회사를 통한 주식거래를 생각하시는 분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