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되면 한국에서 불편해지거나 안되는게 어떤게 있나요?

조지아 47.***.45.162

윗 분 말씀대로 세법의 기준은 시민권이냐가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이냐 입니다.
즉, 영주권자도 세법상 장기보유혜택 등을 받지 못합니다.
단,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에서는 “나” 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하고 있는 한국내 금융자산(계좌/보험 등)과 부동산에 대한 본인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미국 시민권자 “나”가 이제 한국인일 때의 “나” 임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