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비자의 경우 대부분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인 (1040NR 보고)인 경우가 많고 이런경우 텍스 문제로 인해 브로커리지 회사에서 원칙적으로 어카운트 오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오픈할 때 영주권/시민권 유무를 물어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난레지던트도 주식거래를 하고 텍스보고를 할 순 있지만 굳이 그렇게 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영주권이 나온 뒤에 시작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