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기간이 충분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H1B 기간이 충분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예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별로 바뀌진 않았을 듯) 1. 해고(마지막 급여일)일 부터 h1b상태는 종료되며 남은 기간은 나중에 h1b를 재시작할때 다시 시작(카운트 다운)됩니다. 2. grace 기간이 60일 이지만 h1b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LCA(영주권의 그것 말고)를 먼저 받아야만 h1b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1주일 걸린다고 하던데 그 말은 50일 이내 고용주를 찾고 고용주가 LCA를 접수해 결과가 나온후 h1b를 (60일 안에) 접수해야만 미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미국을 60일이 넘기 전에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략 50일 이내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3. (아마도, 어쩌면 )회사가 미리 승인된 LCA를 가지고 있다면 취업과 동시에 바로 H1B를 접수할 수 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측임) 4. h1b남은 기간은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고용주만 h1b를 새로 접수해주고 승인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5. 아시겠지만 perm을 못 받았으면 광고부터 새로시작해야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