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진행 중 이직 관련 (EAD 콤보카드로 이직)

궁그미 209.***.96.144

다행히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고, HR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에 다시 통보하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직 이전에 영주권이 나오면 가장 best겠죠)

담당변호사도 이직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