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그냥 반환해야 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딱히 언제까지 반환해라는 내용은 없고, 회사 역시 스타트업이라 법률팀 자체가 없습니다. 계약된 변호사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전 동료 이야기를 들어보면, 3개월 안에 송부하라고 메일이 오고, 그 이후 2차례 더 해당 기간 이내에 송부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는 메일을 보낸다고 하네요.(이걸보면 어디 계약한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듯 하고요)
일단 이직 회사 HR에 조심스럽게 먼저 패널티 반환 관련 내용을 물어보고, 현 회사에 할부로 체크 발행해도 되는지 여부도 물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GPT는 이직 회사에서 최대한 일회성 현금을 많이 받고 그걸로도 부족하면 대출 받으라고 하더라구요…이것도 방법이긴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