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과거 게시물 보시면
이곳 워킹유에스 과거 게시물들에 따르면,
해당 개인에게 부여된 H1b 기간의 최대 한도인 6년을 완전히 소진한 다음부터는, 말씀하신것 처럼 취업이민 비자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청원서 심사가 끝날때까지/승인될때까지 매 1년씩 H1b 기간을 늘려주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건 생각해볼때, 님의 경우는 이번에 H1b 연장 신청하시면 일단 남은 1년 2개월까지만 연장해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기간안에도 취업이민 심사가 팬딩일 경우, 매 1년씩 H1b 연장을 신청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많은 인도 이민자 분들이 오래도록 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 485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올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더라구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