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남편이 불체자일 경우엔ㄴ 곧 태어날 아이는 시민권 못 받을까요? 남편이 불체자일 경우엔ㄴ 곧 태어날 아이는 시민권 못 받을까요? Name * Password * Email FI 학생 신분에게 휴학이란 없습니다. 휴학을 하면 I-20가 종료돼서 본국으로 돌아가야하죠. 만일 다시 학교에 돌아오려면 비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휴학 뒤에 식당일을 했다는 것은 신분 상 오버스테이를 했다는 것이므로 본인 자신도 적법한 신분은 아니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