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쪽으로 변경 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고소득 배우자는 가금적67세 넘겨 70세이전에 수령을 개시하고 그 금액의 1/2을 나머지 배우자가 받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의 연금에 비해 미국 SS가 엄청 좋은 혜택입니다. 한국은 그런거 없죠…따라서 상대적 저소득 배우자의 수령액과 비겨 더 많은쪽으로 받는 걸로 압니다. 저도 여기서 궁금한것은 상대적 저소득배우자가 67세까지 기다려 받는 수령액이 다른 배우자 수령액의 1/2이 안될 것같으면 수급자격이 되자마자 받기 시작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저소득 배우자가 받는 베네핏은 max[배우자의 수령액의 2/1, 본인 수령액]니까요. 아마 원글님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확인차 질문을 올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