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full remote position 오퍼 받았는데요, 택스는 양쪽 주에 다 내게 되나요? 아시는 분!!! full remote position 오퍼 받았는데요, 택스는 양쪽 주에 다 내게 되나요? 아시는 분!!! Name * Password * Email 1. 텍스는 원칙적으로 일하는 곳과 거주하는 곳, 이렇게 두곳에 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하는 곳 = 거주하는 곳"이라 한곳에만 텍스보고를 하듯이 보일 뿐 입니다. 이때 과세 우선권은 일하는곳으로 여기에 난레지던트로 먼저 텍스보고를 하고, 본인이 사는곳에 레지던트로 다시한번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주의 경우 other state tax credit 을 인정하기에 이중과세를 피하게 됩니다. 2. 만약 본사가 있는 주에 난레지던트로 보고하지 않기 위해선 회사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오프하고 페이롤 보고를 매번 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이 거주하는 주에 지사가 있거나 거주하는 직원이 많다면 회사는 이미 님이 거주하는 주에 페이롤 어카운트가 있기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하신 분 외에 직원이 많지 않다면 소수 인원을 위해서 새로운 주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오픈하지 않을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일하는곳과 거주하는곳이 달라지고 앞의 1번 설명대로 2곳 모두에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결론적으로 본인의 거주하는 주에 income tax 가 없다고 하시니 만약 회사 페이롤 어카운트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 없으면 본사가 있는 주에 텍스를 내야하고, 만약 페이롤 어카운트가 있다면 state income tax 는 없게 됩니다. 현재 님이 거주하는 주에 페이롤 어카운트가 있는지 여부는 회사 HR 페이롤 담당자에게 물어 보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