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변호사는 아니고 예전에 EB1A 준비하느라 조사를 엄청 많이 했었고, 주변에도 EB1A 준비하는 지인들이 있어서 이민국에서 어떤식으로 심사하는지 알고있습니다. 저는 전공분야 수상경력이 없어서 criterion 1은 claim을 안했고 따라서 criterion 1이 어떤식으로 심사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제가 이전 댓글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유명한 회사에서 나온 내용이므로 신뢰할만한 내용들입니다.
말씀하신 논리를 들어보니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EB1A 심사관은 재량권이 매우 강해서 특정 심사관이 이걸 받아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회의 student award는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끼리의 제한된 경쟁이라는 논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명 학회의 student award는 아주 받기 어렵고 EB1A에서 받아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B1A의 criterion을 문자 그대로 충족 (이민국의 표현을 빌리자면 plain language requirements)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EB1A의 judging criterion을 예로 들면, 학회 논문 리뷰어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는 심사관도 있습니다. plain language requirements를 충족하는 것은 인정하나 학회 리뷰어는 워낙 흔해서, 분야 최정상에 오른 사람임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논리입니다.
EB1A는 재량적인 성격이 매우 강해서 운이 없으면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저는 EB1A는 안될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운이 좋아서 RFE 없이 되긴 했습니다) 한달 간격으로 NIW도 같이 파일링 했었습니다. 부디 좋은 변호사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