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군경력도 EB-1A에 해당할까요? 군경력도 EB-1A에 해당할까요? Name * Password * Email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EB-1A/NIW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이신 듯한 생각이 듭니다. 제한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올림픽도 세계적인 경기이기는 하지만, 국가대표들만 출전할 수 있는 제한된 경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학회에서의 수상경력도 학회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대한민국 군인들이라는 제한된 집단내에서의 제한된 경쟁이기는 하지만, 이미 장교들은 선발과정에서 필기/실기 등의 경쟁시험을 거쳐서 선발된 인원들입니다. 군인신분이기는 하지만 해당분야에서 30여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참모총장)을 수상한 것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nationally recognized award가 아니고 lesser nationally recognized award인 점을 고려할 때, "lesser"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