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I TIN 아이틴 리뉴얼 문의 I TIN 아이틴 리뉴얼 문의 Name * Password * Email 1. 현재 영주권/시민권 없이 미국회사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임금을 어떤식으로 받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라면 (즉, W2 혹은 1099-NEC를 받는 경우라면) 1040NR 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1040NR 은 부부 별개보고(MFS)만 허락 하기에 글쓴이 (배우자)의 경우 ITIN 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텍스보고서에 남편과 함께 보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현재 SSN 이 있을걸로 추정). 2. 텍스와 별개로 비자가 없기에 미국 회사와 W2 혹은 1099-NEC로 일할 수 없습니다. 3. ITIN 을 갖고있는 사람이 3년이상 텍스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ITIN 리뉴얼을 해야 합니다. 4. ITIN 리뉴얼을 하기 위해선 텍스보고서와 함께 form W-7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여권 원본을 보내시거나 CAA (certified acceptance agent) 가 W-7 에 싸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CAA (certified acceptance agent) 가 W-7 에 싸인하길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의 경우 IRS에 등록된 CAA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