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변호사 진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qwerty 24.***.4.21

일단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노력으로 커버해 보면 됩니다.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3. 대출은 신용대출이거나 담보대출 밖에 없는데 유학생의 경우 불가능하다고 봐야되겠지요. 시민권/영주권자의 경우 대학학비 대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생활비를 댈 정도로 대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학비정도 커버 가능합니다.
4. 유학생으로 오는 경우 F1이외에 다른 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F1 신분일 경우 당연히 in-state tuition을 받을 수 없으니 학비가 훨씬 비싸고 F1의 경우 학교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쓰신 내용들이 뜬금없고 너무 낙관적으로 쓰여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님께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다 풀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지만 그래도 목표가 있으면 조금 돌아가는 길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취업을 먼저하고 월급을 보아 유학비를 모으는 것부터. 생각하는대로 못하는 것에 좌절하는게 아니라 목표만 잊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응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