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렌탈(임대소득)의 경우, 감가상각(depreciation), 운영비용, 이자 등의 공제 항목들로 인해 세법상 보고되는 순소득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Form 589 를 통해 원천징수 금액을 줄이면, 그만큼 실제 수령액이 커지게 되며, 정부에 과도하게 선납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에는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FTB의 사전 승인 같은 번거로움도 존재합니다.
혼자 하기가 힘들다면 결국 전문가 혹은 Management를 통한 비용이 추가가 될 터이니 비용대비 효과도 따져보셔야 할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