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회복, 이중국적자

140.***.198.159

최근에 바뀐 것 없습니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하는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 처리를 위해 국적 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법적으로는 바로 국적을 잃은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조금씩 변화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조입니다. 이것에 더해서 몇 가지 예외들이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선천적 다중국적자의 경우가 1차적 예외이고, 비교적 최근에 생긴 65세 이상의 경우도 예외적인 부분이죠.

원글이 쓰길,
> 나이가 65세 미만이라도 한국 국적 회복 하여 이중국적자 될 수 있나요?
> (65세 이상만 되는 줄 알았었는데 나이 제한 없나봐요 군필만 하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특별한 경우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제도적으로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이민 1세 미국인이 미국 정부에서 일하다가 몇 가지 정보를 건네주어 간첩법으로 징역을 살고 나옵니다. 한국을 방문 후 “애국자”라고 상도 받고 특별히 한국국적도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런 경우 이 법조항을 이용하지요. 일반인이 적용받을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