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 국적 회복,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회복, 이중국적자 Name * Password * Email 알아보니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네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후천적 복수국적자라서 안되는거같아요 국적법 제12조제2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