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 국적 회복,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회복, 이중국적자 Name * Password * Email jemini ai 의 답: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제가 제시해드린 답변과 해당 기사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법상 복수국적 허용 조건 중 서로 다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기사에서 다루는 '65세' 연령 제한: 이 기사는 주로 **"영주 귀국하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 영주 귀국할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주로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재외동포들이 노년기에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할 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이 조항은 병역 의무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남성, 여성, 병역 면제자 등 모든 외국국적동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연령 기준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병역 이행 남성'의 경우: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한국에서 태어나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는 위 기사에서 다루는 65세 연령 제한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국적법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남성에 대해 국익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조건을 통해 나이에 관계없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의 국적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는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사에서 언급하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 65세"**는 주로 영주 귀국하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특례 조항이며, 이 연령을 40세 등으로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병역을 마친 남성의 복수국적 허용"**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한 예외 조항이며, 이 경우에는 65세라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조항이지만, 적용 대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경우라면, 기사에서 다루는 65세 연령 제한과는 무관하게 나이에 관계없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