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 gpt 엉터리 답을 하네요:
병역 의무가 없는 재외동포나 병역 미이행 남성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복수국적 허용 조건(특히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조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병역을 이미 이행한 남성”의 경우, 이와는 별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말씀하신 “65세 이상만 복수국적 허용” 조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 또는 여성/병역 면제자 등에 대한 일반 규정이며,
병역 마친 남성은 이미 국익 저해 우려가 적다고 보고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 정확히 구분하자면:
구분 복수국적 허용 기준
병역을 마친 남성 ✅ 나이에 관계없이 허용 (65세 이하도 가능)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 (18~37세) ❌ 복수국적 불가 또는 한국 국적 회복 시 외국 국적 포기 필요
병역 면제자 (38세 이상 병역 미이행) ✅ 복수국적 허용 (단, 일정 조건 충족)
여성 및 병역 없는 사람 ✅ 원칙적으로 허용, 단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필요
재외동포 일반 ⚠️ 65세 이상만 복수국적 허용 (2011년 개정법 기준)
📌 병역 마친 남성은 왜 예외인가?
이미 병역 의무를 성실히 마쳐 국가에 대한 기본 의무를 다한 자로 판단
국익 침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복수국적 허용 예외 규정이 적용됨
실제로 법무부 지침과 국적법 해설에서도 명시됨
✅ 결론
병역을 마친 남성은 65세 미만이어도 복수국적 허용됩니다.
말씀하신 2011년 국적법 개정 내용은 병역 미이행자나 일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귀하처럼 병역을 마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