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 의견입니다. (틀릴수도 있어요 ㅎ)
🇰🇷 한국 국적법 기준: 복수국적 유지 예외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예외 허용 조건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국적선택 의무 면제 대상이 되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
✅ 따라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미국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단,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한국에서 병역을 마친 사람일 것
만 37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
이건 과거에 병역 회피 목적 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
하지만 이미 군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면제 대상
한국 정부에 “국적선택 의무 면제 신청”을 할 것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권장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