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취득 후 무직자, 시민권

지나가다2 209.***.195.1

2019년에 영주권 취득후 5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고용 유지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주권 유지에 아무 문제없고, 직업이 현재 없다는 것은 시민권 취득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기 한국 방문 또한 시민권, 영주권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