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이 바보임. 서류 절차를 밟지 않은 것과 법적인 신분이 있는 것을 동일시하다가 나중에 문제됨.
80년대까지는 이런식으로 숨겨서 넘어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미국 정부에서도 한국 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자임을 다 알고 있음. 미국에서야 security clearance가 필요하다거나 등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일이 거의 없는데, 한국에 갔을 때 제대로 처리안했다가/처신안하다가 낭패 보는 일이 있음. 벌금형은 물론이고,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
그냥 무시하면 안되는게, 자식이 한국 국민인데, 걔가 결혼해서 나중에 애를 나면 어떻게 되겠니? 한번 무시했다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님. 자식에게도 국적을 유지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의 장단점과 미래의 영향을 잘 설명하고 결정해야함. 단순 편의의 문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