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자녀 국적포기 자녀 국적포기 Name * Password * Email https://overseas.mofa.go.kr/us-houston-ko/brd/m_5642/view.do?seq=1287256 [가족관계등록] 미국인(외국인)과 결혼 후 혼인신고 절차 당사자 일방의 국적이 한국이고, 상대방 당사자의 국적이 미국이라면 먼저 미국방식으로 혼인을 하고 미국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한국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1&cciNo=2&cnpClsNo=1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