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국적포기

국적 73.***.69.199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가요?

그렇다면 영사관에 가서 먼저

1. 부모혼인신고 (한국에 혼인신고 안되어 있는경우)
2. 자녀 출생신고 (한국에 출생신고 안되어 있는경우)
3. 부모 국적상실신고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 취득한경우)

하신 후 자녀들 국적이탈신고 해야 합니다.

관할 영사관 가시면 자세히 안내해주니까 시키는대로 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