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35세 진로 35세 진로 Name * Password * Email 저는 미국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외국인 관청으로부터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온건한 추방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만 받습니다. 아니면 그 나라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사람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임금 노동자 보호 정책 때문에 단순노동을 하고 싶어도, 외국인 관청에서 취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학위 과정에 연동된 학생 비자, 어학 과정에 연동된 비자 모두 도돌이표입니다. 언급한 과정이 끝나면, 그 나라에서 나가야 합니다. 본인이 난민 배출 국가 출신이라면, 무직이든, 단순노동을 하든, 본국이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상대국에서 계속 체류 가능합니다. 바샤르 알아사드가 축출된 후, 유럽에서 시리아 출신 난민을 다시 시리아로 돌려보내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NIW를 먼저 받고 미국에 갑니다. 이는 영주권이기에 무직이어도 체류 자격이 여전히 안정합니다. 현지인 법률혼 배우자가 있으면, 무직이든, 단순노동을 하든 체류 자격은 언제나 안정합니다. 그래서 법률혼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