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 세관신고

S 47.***.234.227

미국 출입국시 현금 소지
– 개인이 아닌 가족 기준
– 가족당 1만불 이상을 갖고 있을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즉, 미국 출입국시 보유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은 없지만 가족당 1만불 이상이면 신고는 꼭 해야 함. 미국은 가족 기준이고 한국은 개인 기준 1만불 이상의 경우 신고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