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취득후 한국 아파트 매각.. 영주권 취득후 한국 아파트 매각.. Name * Password * Email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요. 비이민 비자 1년후에 영주권 취득하였는데 그때 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친척분께 여쭤 보았는데. 그분은. 세무관련 법 해석을 보수적 해석하라고. 최초 출국일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하셨네요. (5월 출국, 그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어서) 그냥 바로 팔라고.. 조언해 주셨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