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취득후 한국 아파트 매각.. 영주권 취득후 한국 아파트 매각.. Name * Password * Email 네 L비자로 있다가 영주권 취득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해외출국일(제 경우 현지이주로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매도(잔금까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하니 만약 매도하려면 서둘러서 올해말까지 잔금처리가 까지 완료해야겠네요. 소중한 경험담/조언 감사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