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OPT기간에 일한거는 FBAR 신고 안해도되는거 맞나요? OPT기간에 일한거는 FBAR 신고 안해도되는거 맞나요? Name * Password * Email 2024년 년중에 O 비자로 바뀌었습니닥. 그러므로 더이상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가 아니고 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하고 해외계좌보고의 의무도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