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기간에 일한거는 FBAR 신고 안해도되는거 맞나요?

JSTA 67.***.216.101

2024년 년중에 O 비자로 바뀌었습니닥. 그러므로 더이상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가 아니고 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하고 해외계좌보고의 의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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