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k1 비자로 입국후 결혼후 AOS 신청 반려받은후 불채자 신분에서 이혼하게 됬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k1 비자로 입국후 결혼후 AOS 신청 반려받은후 불채자 신분에서 이혼하게 됬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Name * Password * Email AOS도 없고, k1비자도 없으면… 미국 내에서 당장 신분 변경은 어려울거 같네요.. 보통 불체여도 구제 가능한건 가족보증 기반 이민인데, k1비자에서 바로 이혼하고 새 배우자와 신청하기엔 인터뷰에서 어려운 질문을 받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불체 180일 이하는 입국금지까지는 안되고 비자 받아서 입국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넘어가면 3년 입국금지 였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민법 관련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서 개인 사정에 맞는 적절한 답을 얻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