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업무능력하고도 관계가 있을듯 하고요.
또 모집하는 회사가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 와도 관계가 있겠지요.
제 지인은 대학교를 통해서 H1b를 받았고 1년쯤 뒤 영주권 진행에 들어가서
영주권까지 받았습니다.
Interview를 할때 영주권 Sponsor가 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답받고
영주권을 sponsor해준다는 확답을 받으시고 지원을 하는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 대학교에는 I.T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요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Non-cap에 상시지원이 가능하니 신분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