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미국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신고 안하다가 미국시민권 포기시 미국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신고 안하다가 미국시민권 포기시 Name * Password * Email 말씀 하신 데로 미국 여권만으로만 사용하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경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구법에서 외국국적동포가 우리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하였으나, 신법은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