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텍스보고는 1년 전체를 난레지던트 보고 (1040NR) 혹은 듀얼스테이터스 보고 (1040NR/1040, 보고날짜를 조정해야 함)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100%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1040NR 로 보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한미조세협정은 비자와 상관없고 국적과 미국 체류목적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024 – 8/2024 는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가능합니다. 9/2024 – 12/2024 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일한게 아니라서 한미조세협정 20조 적용은 안되고, 경우에 따라 21조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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