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H1 Visa 상태에서 한국의 재산 처분할 경우 이득 금액이 FBAR 대상이 되나요? H1 Visa 상태에서 한국의 재산 처분할 경우 이득 금액이 FBAR 대상이 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영주권을 받을 계획이라면 한국 계좌재산이 최대치가 되었을때 첫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굳이 있는 계좌를 없엘 필요는 없음. 세금은 그 이후에 변동치에 대해서만.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소득은 과세대상.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