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H1 Visa 상태에서 한국의 재산 처분할 경우 이득 금액이 FBAR 대상이 되나요? H1 Visa 상태에서 한국의 재산 처분할 경우 이득 금액이 FBAR 대상이 되나요? Home Forums Forums Tax H1 Visa 상태에서 한국의 재산 처분할 경우 이득 금액이 FBAR 대상이 되나요? EditDelete 모얀 24.***.31.4 2025-02-2217:19:05 영주권을 받을 계획이라면 한국 계좌재산이 최대치가 되었을때 첫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굳이 있는 계좌를 없엘 필요는 없음. 세금은 그 이후에 변동치에 대해서만.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소득은 과세대상.